서울시는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공휴일 제외)간 시 민주화보상지원팀(서소문 별관1층)에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및 명예회복보상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상해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보상금 및 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장해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 징계를 받은 자 등으로, 본인 또는 유족이 거주지 관할 시,도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후 심의 절차는 시청에 접수된 서류를 시,군,구와 경찰서가 합동으로 1차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시,도와 관할경찰서 합동으로 2차 보강조사를 실시한 후 보상금 산정 및 명예회복 심의결과 결정 후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송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minjoo.go.kr">www.minjoo.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