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김상철)는 영등포구청장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를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음. □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가 영등포구청직원을 대상으로 A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은 물론, A후보자의 선거운동기획에도 일부 참여한 혐의로 수사의뢰하였으며, 이와 관련 A후보자에 대해서도 상기 위반행위에 대한 통모여부 등을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음. 한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가 지난 ○월 ○일 21시 30분경 A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출입하다가 선관위 단속반원이 신분을 확인하려하자 불응하고 도주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음. □ 또한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향응제공행위 및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감시,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