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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권리와 책임

관리자 기자  2004.11.09 0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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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은 '성년의 날'이다. '성년의 날'은 20살이 되는 젊은이들에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면서 희망찬 인생설계를 하도록 격려하는 뜻 깊은 날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권리와 책임, 의무를 일깨워 나라의 발전과 사회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각과 긍지를 심어주는 날이기도 하다.
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성년의식으로 관례(冠禮)와 계례( 禮 )의 풍습이 있었다. 관례(冠禮)는 남자에 대한 성인의식으로 관·혼·상·제 등 4례 중의 하나로서 15∼20살이 되는 해의 길일(吉日)을 택해 의식을 올렸으며 이로부터 상투, 망건, 도포 등 성인의 복장을 하게 되었고 관명(冠名)과 자(字)를 썼다. 계례는 여자에 대한 성인의식으로 15살이 되면 땋았던 머리를 풀어 쪽을 찌고 족두리를 얹어 비녀를 꽂았으며 녹색저고리에 청색치마를 입었다. 이러한 풍속은 개화기를 맞으면서 쇠퇴하였으며 현재의 성년의 날은 1973년 정부에서 기념일로 정하여 금년에 32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성년이 되면 여러 가지 권리를 새롭게 갖게 된다. 민법상의 계약 등 법률행위와 혼인행위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권리와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이 부여되며 이와 아울러 정당의 당원이 되어 활동할 수 있는 자격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요즘 들어 참정권에 대해 우리 젊은이들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모든 권리의 행사가 그러하듯 선거권은 올바르게 행사되어야 하며 이는 나라의 주인으로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최근의 투표율을 살펴보면 특히 젊은층인 20대의 투표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 정치불신과 개인주의적 사고가 얼마나 만연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로,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의미를 무색케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민주주의의 씨앗인 선거를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발전해 나가는데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성년이 되는 젊은이들이 올바른 이해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건전한 가치관과 공동체의식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성년이 되는 젊은이들 또한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보다는 나의 한표가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을 이룩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각종 선거에 참여해 우리나라에서도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 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젊은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시대를 밝혀주는 미래의 희망이다.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기성계층과 젊은이들이 그 의미를 되새겨 봐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1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