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영등포구청장재선에 출마한 민주당 이상옥 후보가 범죄경력 증명서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는 후보등록 과정에서 범죄경력공개자료를 두 차례나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후보등록 마감일 이었던 지난 23일 오후 이 후보측에서는 '범죄경력 없음'으로 나와 있고 또 2003년 10월 30일자로 영등포경찰서에서 발급한 범죄경력 증명서를 영등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 증명서가 '등록 일로부터 150일 이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선거법 규정에 맞지 않는 관계로 영등포선관위는 일단 접수는 받았지만 추후에 이를 보완해 줄 것을 이 후보측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25일 이 후보측에서는 재발급 받은 증명서를 다시 제출했는데, 거기엔 기 제출된 것과 달리 1993년 2월 특가법(뇌물)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후보측에서 나중에 제출한 증명서가 등록이전인 2004년 5월 21일에 발급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 후보측에서 등록당시 두 개의 증명서를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유효기간은 지났으나 범죄경력은 감춰진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이로 인해 이 후보는 선거 당락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범죄경력을 감추려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증명서와 관련,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두 증명서의 양식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선관위에서 공개한 증명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발급된 것엔 범죄경력회보서라는 제목아래 '형사 61110-2551'이라는 번호가 있고 성별은 표기되어 있지 않은 반면, 이 달 21일에 발급된 것에는 제목아래 번호는 없고 성별표기가 돼 있다.
그러나 이 증명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라 영등포경찰서에서 그처럼 서로 다른 내용과 양식으로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경찰 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았지만, 경찰의 한 관계자가 본지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증명서 발급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경찰서에서 같은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는지에 의혹을 품고 있다.
한편, 지난 2002년 6.18 지방선거에서도 영등포구청장에 도전한 바 있는 이 후보는 그 당시에도 범죄경력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증명서를 영등포선관위에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