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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구의회 임시회 ‘폐회’

관리자 기자  2004.11.09 0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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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무성의로 회기연장이라는 초유의 기록 남겨…

영등포구의회(의장 안주영) 제103회 임시회가 회기연장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남기면서 지난 12일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는 구청이 제출한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자본금 및 대행사업비 등 시급한 구 사업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3건의 조례안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해 열흘 간의 회기로 이 달 1일 개회됐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이만식)의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예산과 관련, 구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수치가 맞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아 예정된 일정 내에서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구의회는 불가피하게 지난 10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이틀 간의 회기 연장을 결정했다.
지난 1991년 영등포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103번이나 임시회가 열렸지만, 회기가 연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이만식 위원장은 예결위원을 대표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절치 못한 답변과 성의 없는 자료제출로 인해 회기가 연장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개정조례(안),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이 가결ㆍ처리됐다.

<1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