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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탄핵 ‘기각’

관리자 기자  2004.11.09 0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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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법 위반 인정되나, 파면사유 아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헌재의 '기각'으로 마무리되어, 노무현 대통령(사진)이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선거법 위반은 인정되나 파면 사유 아니다"며 국회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직무정지 63일 만에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 반면, 국회는 무리한 탄핵 추진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대통령의 일부 기자회견 발언 등이 선거법 중립의무 조항 및 헌법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탄핵사유 중 대통령 측근비리 사유는 취임전 일이거나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국정 및 경제파탄 사유는 애초에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각각 내렸다.
그리고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이나 절차 등에 하자있어 각하돼야 한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수의견이나 재판관들의 판단 여부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1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