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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이경영씨 등에게 5천만원 배상판결

관리자 기자  2004.11.09 0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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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영화배우 이경영에 대해 법원이 피해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균 부장판사)는 11일 L양(인천 모 여고 2년)과 그 가족이 이경영을 포함한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씨 등은 원고에게 모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배우가 되려는 청소년에게 영화출연을 내세워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미성년자인 L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L양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이경영은 지난 2001년 8월 당시 여고생인 L양에게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며 두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1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