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가결
건실하지만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등포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구의 자금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구청이 제출한 지난달 26일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1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가결ㆍ처리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제4조(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융자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됐으며, 중소기업 지원시설인 중소ㆍ벤처기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이 신설됐고,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해 운영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도록 했다.
한편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간사(사진·도림2)는 심사보고에서 "어려운 경제여건과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담보능력이 부족한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이 필요한 시기임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면서 "다만, 기금출연시 원금회수가 불가능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원금 잠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했다.
<1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