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역신문 발전을 지원하기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을통과시켰다.
6년 한시법인 이 법안은 문화관광부에 9명으로 구성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의 경영여건ㆍ유통구조 개선ㆍ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기금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사이비 언론에 기금이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정 당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1 이상을 넘지 않으며, 발행부수공사(ABC)에 가입한 신문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했다. 또 지배주주 및 발행인, 편집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지협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