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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출입 애완견 ‘목줄’ 착용 필수

관리자 기자  2010.10.20 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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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5만원

 

서울시 주요 공원에 애완견을 동반해 출입할 때 목줄을 착용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남산공원, 북서울꿈의숲, 상암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여의도공원 등 17개 주요공원을 대상으로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등 금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에 따라 목줄 미착용 5만원, 배설물 방치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애완견을 보고 놀라거나 심한 경우 물리는 경우까지 발생한다”며 특히 “애완동물 배설물에는 기생충과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을 일으키는 각종 병원성 세균이 생존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상공원은 남산공원을 비롯해 보라매공원, 서울숲공원, 낙산공원, 응봉공원, 북서울꿈의숲, 천호공원, 중랑캠핑숲, 시민의숲, 용산공원, 상암월드컵공원, 훈련원공원, 여의도공원, 동대문 간데메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도봉구 창포원, 서대문국립공원 등 총 17곳이다.                  / 김오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