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의회 통과
내년 3월1일부터 서울지역의 버스정류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내용을 골자로 수정, 가결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가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양숙 의원(사진·민주당·성동4지역구)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것”이 조례제정의 근본취지라고 설명하면서, “흡연, 침뱉기, 길거리에 꽁초 버리는 행위 등은 반드시 고쳐야할 후진적 시민문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처럼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길거리 흡연 등을 제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에 대해 시행준비를 위해 6개월 정도 늦춰줄 것과 과태료를 10만원 이하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준비기간 없이 당장 (조례를)시행하면 흡연자들의 반발을 가져올 것”이라며 “행동의 변화에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을 강조했다. 과태료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시 10만원으로 과태료를 못 박는 것은 관련 조례와 비교해도 (담배꽁초 투기 3~5만원 등)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 “서울시는 그동안 ‘금연도시 서울’을 시책사업으로 펼쳐왔다”며 “시장이 발의하려던 조례제정을 의회가 먼저 발의하자 단속방법 등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늦추자고 하는 등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용승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