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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시 ‘장려수당’ 지급

관리자 기자  2010.10.20 15: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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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청, 1년 근속시 180만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이우현)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 등에 취업하는 구직자에게 1년 근속시 취업장려수당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일자리는 고용센터, 지자체에 구인등록 후 1주 동안 모집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모집 예정인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다.
또한 구인기업의 제시임금이 150만원(또는 09년 워크넷 상 해당 산업·직종별 평균 제시 임금)보다 낮은 경우로서 일부업종(유흥업소·사행행위업 및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일자리다.
이우현 지청장은 “3D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어 인력 수급 미스매칭 문제가 중요한 일자리 과제라며, 빈일자리 취업장려수당 지원제도는 취업난과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므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적합한 인력을 조기에 채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나 취업장려수당 대상 일자리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는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서울남부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인·구직 등록을 하면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