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이우현)은 지난 6월부터 100일간 사고성 재해감소를 위해 ‘재해예방 역량집중 100일 추진계획’을 추진한데 이어 11월부터 내달 초까지 산재 취약분야 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앞서 100일 계획으로 조성된 재해예방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까지 크게 증가하던 관내 영등포·강서·양천구의 산업재해는 6월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의 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규모별로는 근로자 5-9인과 300인 이상의 규모 등에서 여전히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은 재해발생의 추이 및 재해증가 업종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최근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산업재해는 없더라도 대형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위험이 큰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추락·협착·전도 등 재해의 비중이 높고 최근 다발하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조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번 점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특별안전점검도 주요한 안전조치위반에 대해서는 사전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이밖에 직·간접적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법 위반사항은 즉시 과태료(최고 5천만원 이하, 최저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 제재의 강도가 높아진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