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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50% 인권침해

임금체불·성희롱 여전

관리자 기자  2010.11.03 16: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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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청소년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고 폭언과 성희롱, 구타 등 인권침해에 시달리며 ‘밑바닥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1일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만 15~18세 청소년 100명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3~고3 학생 6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분석’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해 본 학생의 경우 전단지 돌리기(26.9%), 패스트푸드점 점원·배달(11.3%) 등 단순반복적 업무 위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주유소 주유원(16.0%), 전단지 돌리기(13.0%), 공장노동(13.0%) 등 장기 직업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업무가 대다수였다.
카페와 노래방, 비디오대여점 등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도 학생 5.0%, 학교밖 청소년 14%를 차지해 성장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됐다.
저임금 문제도 여전히 심각했다.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중 50%가 법정최저임금인 시급 4000원 미만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임금체불이나 미지급도 학생의 18%, 학교밖 청소년은 24.0%가 경험했다.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학생은 15.8%, 학교밖 청소년은 18.0%였고 야근 및 휴일 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학생은 7.3%, 학교밖 청소년은 7.0%였다.
학생의 27.7%는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법정근로시간인 7시간 초과근로를 경험했고 하루 평균 5시간53분을 일했다.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하루 평균 7시간49분, 절반 이상(54.0%)이 초과근로를 경험했다.
또 학생의 경우 사업장에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74%, 근로계약성 미작성이 80.8%로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중 폭언·폭행, 성희롱 등 비인격적 처사나 업무상 재해도 경험한 청소년들도 상당수 있었다. 폭언 등을 경험한 경우가 학생은 11.2%, 학교밖 청소년은 15.0%로 나타났고 구타·폭행의 경우 학생은 4.8%, 학교밖 청소년은 4.0%가 경험했다.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질문에 ‘참고 일했다’(42.5%)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일을 그만두는(30.0%)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