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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녀유족연금 20세로 연장

관리자 기자  2010.11.03 16: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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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녀유족연금 지급연령이 현행 18세에서 20세로 연장된다.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말일에서 매달 25일로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유족연금 수급자가 만 18세가 될 경우 유족연금이 중단돼 학업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음 달 1~2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부모 없이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만5000명의 자녀들의 생계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제세공과금 납부일과의 차이로 인한 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말일인 국민연금 지급일을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지급일과 같은 매달 25일로 앞당겼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1일까지 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복지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연금수급자와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진수희 장관이 직접 청취한 서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된 친서민대책”이라고 설명했다.
/ 장남선 주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