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부터 부동산거래가격 신고 승인과 동시에 부동산거래신고가격 및 등기신청 기간 등을 실시간 SMS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거래계약 체결 후 중개업자나 법무사 등이 거래당사자를 대리해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해 과태료부과 등으로 거래당사자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인이 신고한 부동산실거래 신고 가격에 대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SMS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해 시민고객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부동산 매수인이 관련 규정을 모르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자에게도 SMS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