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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관리 강화

이달부터 안전관리 특별법 적용

관리자 기자  2010.11.03 16: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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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영등포소방서에 따르면 스크린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 등을 다중이용업소로 규정해 소방시설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11월 12일부터 개정된 특별법이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지하층 바닥면적이 150㎡ 이상일 때 설치해야 했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지하 및 무창층 다중이용업소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돼 안전시설 규정을 적용받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영업 중인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는 오는 11월 12일까지 방화문, 비상구, 간이스프링클러를 제외한 비상벨, 소화기, 유도등 등 안전시설을 설치 완료해야 하며 내부 구조변경 및 실내 장식물의 변경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권총사격장은 소급 적용돼 오는 3월 31일까지 강화된 소방시설을 설치 완료해야 한다.
영등포소방서 관계자는 “사격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업소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손정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