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김동승 위원장)와 김문수 의원(민주당)은 지난 27일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순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박은호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지부장 등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는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당), 이주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 엄의식 서울시 창업소상공인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문수 의원은 “중소상인들의 살려달라는 호소에 조례개정과 토론회를 서두르게 됐다”며 “무엇보다 조례개정의 핵심 내용인 SSM 사전예고제 도입과 사전 상권영향조사 등 SSM 규제 및 중소상공인 보호 지원 등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은 “서울시는 2009년 7월 송파구에 롯데슈퍼(SSM)와 주변 상인간의 사전조정에 기업의 활동과 자유경쟁 체제를 제한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는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해 사실상 대기업 슈퍼마켓의 편을 들어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가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1년여가 넘도록 단 한차례도 만나주지 않았고, 또 200여개가 넘는 SSM이 진출해 동네슈퍼마켓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정부나 여당에서 유통법이나 상생법의 개정을 단 한번도 공식적으로 촉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희용 의원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위반을 들먹이며 상생법의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법무관리공단, 국회 지경위 전문위원, 법무부, 국회입법조사처는 WTO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며 김종훈 본부장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프랑스 파리에는 대형마트가 단 한곳도 없고, 독일의 경우 10% 가이드라인이 있어 주변상권에 10% 이상의 매출감소가 예측되면 대형마트를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은호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지부장은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례개정을 해야 할 마당에 뒷짐을 지고 있다”며 “자영업도 일자리인데 서울시가 SSM편을 들어 자영업을 망하게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유통법과 상생법이 국회에서 표류중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조례개정이 더욱 시급하다”며 “최근 대기업슈퍼마켓이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점을 악용해 사전조정대상이 아닌 가맹점 형태의 SSM으로 입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SSM인근 소매점들의 매출이 48%까지 하락하는 등 SSM진출 이후 동네 소형슈퍼마켓이 2만여개 이상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 소병관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