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430여 자동차매매사업장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함께 불필요한 법적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사진·민주당, 동대문1)은 지난 27일 교통방송(tbs) 이홍렬 쇼에 출현해 ‘서울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전 의원은 자동차매매업 일부 조례개정에 대해 “2002년 7월 주변의 불법주차 및 업체 상호간 과다경쟁 등으로 시민불편이 야기된다는 이유로 자동차 매매업 사업장 등록기준을 연면적 330㎡ 이상에서 660㎡ 이상으로 강화해 제약과 사유재산 침해를 원인으로 행정소송이 빈번하게 발생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매매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매매장 전용시설의 경우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가 제한돼 있어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지 못할 경우 타 사업으로 전환이 불가능했다. 또한 매매업 재등록시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인해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도 자동차매매업을 수행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었다.
자동차매매단지 관계자는 “조례개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427개의 사업장이 조례개정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