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료 미납으로 사업면허 취소위기에 있는 C&한강랜드가 경인운하 여객터미널 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김정태(사진·민주당·영등포2) 서울시의원은 24일 “C&그룹 계열사인 C&한강랜드가 하천점용료 등을 체납해 서울시로부터 유람선 사업면허 취소 경고를 받고도 경인운하 여객터미널 운영사업자로 선정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C&한강랜드는 하천점용료 5억여 원과 한강 공연유람선 건조사업 중단에 따른 이행보증금 14억원을 미납, 두 차례 서울시로부터 유람선 사업면허 취소 경고를 받았다.
경인운하 여객터미널 운영사업자로 선정되려면 유람선 사업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C&한강랜드는 지난 2007년 4월 서울시로부터 공연유람선 건조사업을 수주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해 14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서울시에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매년 선납해야하는 하천점용료를 2009년부터 체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C&한강랜드가 지난해로 사업기간 10년의 유람선 사업면허기간이 만기가 되자, 체납금 9억5000만원 완납을 조건으로 지난달까지 한시적으로 면허를 연장해줬다.
서울시는 또 이 약속마저 이행되지 못하자, 다시 금년 말까지 미납금 5억600만원 납부를 조건으로 12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업면허를 내줬다.
경인운하 운영사인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7월1일 인천과 김포의 여객터미널 운영사로 C&한강랜드를 선정하고 지난달 28일 계약(가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상 C&한강랜드는 2011년부터 10년 동안 경인운하를 거쳐 한강과 서해까지 총 5척의 유람선을 운항하게 되고, 김포항과 인천항에 여객터미널을 운영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항만물류·경영·회계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가장 기본적인 경영평가를 제외한 유람선 운영경험만 심사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 또한 수차례 계약을 위반하고 체납금을 미납한 C&한강랜드에게 편법으로 (유람선)사업면허를 연장해 주는 등 위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문제를 삼았다.
C&한강랜드가 납부해야 되는 하천점용료는 연간 6억1481만원이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