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주민들이 서울시 자치구 구의원들이 인상한 의정비를 환수하라며 14개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1개 자치구청장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1개 자치구의회 구의원 177명이 구청에 반환할 의정비가 34억 9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서울시가 공석호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서울시 자치구 의정비 환수소송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이후 14건의 행정소송이 진행됐으며 11건은 주민소송단 1심 승소, 2건은 기각, 1건은 1심 소송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일부 자치구의회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인상했다. 이에 주민들은 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편법으로 인상했다며 구의원 의정비 등을 환수하라고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주민소송단(원고)이 승소했다.
이에 따라 강서구의회는 4억3400만원을, 동작구의회는 3억6800만원, 성동구의회는 3억6000만원, 은평구의회는 3억4700만원, 양천구의회는 3억4400만원, 성북구의회 3억4300만원을 해당 자치구에 반환해야 한다. 이밖에 용산구의회는 3억400만원, 도봉구의회는 2억9900만원, 서대문구의회는 2억4600만원, 금천구의회 2억2500만원, 강북구의회 2억1900만원을 해당 자치구에 반환해야 한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