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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여성 몰카 찍은 간 큰 회사원

관리자 기자  2010.11.17 15: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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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A씨(33)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8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은밀한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사회복지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의원회관을 방문했으며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휴대전화를 발견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도망치다 의원회관 복도에서 모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회사원으로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행 동기는 조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