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고를 통해 성매매 피해자를 구한 경우 2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금 또는 인신매매된 성매매 피해자를 신고해 구조에 일조한 사람에게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개정 전에는 성매매 피해자를 3명 이상 구조한 경우에만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인신매매 등 신고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폐지, 위원회 업무를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신고보상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김오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