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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5만명 가사·간병 지원 받는다

관리자 기자  2010.11.17 1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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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5만 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이 가사활동과 외출 등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국회 의결 후 시행 시기(9개월)를 감안하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먼저 활동지원급여등급을 인정받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서비스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와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 활동지원급여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급여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으로 차등 지원되는 월 급여량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과 가족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김오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