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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불법 운영

“최근 4년간 어린이 6명 목숨 잃고 272명 다쳐”

관리자 기자  2010.11.17 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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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9개 자치구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불법으로 1,025면수의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서울시가 공석호 시의원(사진·민주당·중랑2)에게 제출한 ‘2006년 6월 이후 서울시 25개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운영 실태’ 자료에 의하면 16개 자치구는 전면 정비했고 9개 자치구는 노상주차장을 일부만 정비하는 등 여전히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 6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조항을 근거로 대부분의 자치구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을 철거했지만 9개 자치구는 여전히 불법으로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광진구로 주차공간 296면수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도봉구 183면수, 동대문구 128면수, 영등포구 124면수로 그 뒤를 이었다.

 


구역별로 살펴보면 동대문구 이문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70면수로 조사됐다. 이어 송파구 평화초등학교 65면수, 양천구 강월초등학교 61면수, 강동구 은새유치원 59면수로 그 뒤를 따랐다.


특히 최근 4년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사망 2명 부상 61명, 2008년 부상 74명, 2009년 사망 2명 부상 80명, 2010년 6월 사망 2명 부상 56명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된 차량은 인지능력이 떨어진 초등학생에게는 큰 위험물이다”며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위반 처벌강화와 학교에서는 교통안전교육, 안전보행 지도 및 다양한 관리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김용승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