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박경규)은 병역의무부과 관련 부정·비리를 근절하고 부패없는 청렴병무청 구현을 위해 ‘병무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병역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사항, 고의에 의한 신체손상 등 병역면탈 행위, 병무청 직원의 금품수수 등 부정·비리사항 등으로 특히 병역면탈 범죄신고 활성화를 위해 위법 내용 및 수사결과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부조리신고코너와 전국 어디서나 전화(080-070-9090, 1588-9090) 및 서울병무청(02-820-4201)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자진신고자에게는 형의 감경 등을 받을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국민전체가 병역면탈 감시자가 될 수 있는 고발·참여방안인 병역면탈 범죄신고 활성화로 건전한 병역문화 조성과 맑고 깨끗한 청렴병무행정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