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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이사장 친인척’ 교장 취임조건 강화

관리자 기자  2010.11.17 16: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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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장으로 취임하는 조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사학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장에 임명될 때 승인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 54조는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용할 때 이사회 3분의 2 찬성과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시도교육청에서는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쉽게 승인을 내줘왔다.
시교육청은 최근 승인을 받지 않은 사립학교 교장 13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내리고 연금 처리, 인건비 환수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사장의 친인척이 아닌 사람을 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교육청에 보고만 하면 된다.
/ 장남선 주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