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물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곽 교육감이 허위기재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선거법 위한 혐의로 곽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박성현 사무처장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 등은 “곽 교육감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보도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것처럼 허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