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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낚시할 때 주의하세요”

광나루·밤섬 등 22개 구역 금지

관리자 기자  2010.12.01 13: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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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6일 한강에서의 낚시 제한·금지 구역 등 ‘한강 낚시’ 전반에 대해 안내했다.
한강에서는 양화한강공원 당산철교~양화 유람선 선착장구간과 반포한강공원 반포천 하류에 붕어, 잉어 등 대어가 자주 올라와 많은 낚시인들이 즐겨 찾고 있다.
특히 이촌한강공원 원효대교·한강철교 하부, 당산철교 절두산 성지 앞, 망원한강공원 홍제천~성산대교로 이어지는 구간도 낚시인들 사이에서 누치 등이 많이 낚이기로 소문난 장소다. 반면 한강사업본부는 시민의 안전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잠실수중보 상류 광나루와 밤섬 등 일부 22개 구역에서의 낚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낚시행위를 비롯한 야영,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할 수 없으며, 낚시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수도법에 의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본부는 수중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붉은귀거북·배스 등 외래어종의 ‘방생’도 금지하고 있다.
/ 김오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