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지사장 박현식)는 내부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업무를 개인위탁해 내부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과 내부비리 신고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내부공익신고는 업무와 관련해 금품 수수나 향응 등을 제공받는 등 부조리에 대해 직무관련 임직원이 내부 부조리센터에 신고하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부패방지시책의 일환이다.
남부지사의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갈수록 전문화 됨에 따라 조직 내부의 부패는 외부에서 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사 관계자는 “이번 내부공익신고센터의 운영 일체를 외부인인 청렴옴부즈만(변호사)에게 위탁해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윤리경영 실천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