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달부터 다양한 사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에도 사후관리 차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자에 대한 3개월 리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서비스는 수급대상자에서 소득 기준 초과나 교정시설 출소자의 환경적응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 중지 시점 3개월 후에도 향상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방문 및 전화 상담 등으로 파악하는 한편 재책정 가능 여부 확인 및 타 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통해 서비스 중지 이후에도 복지안전망 안에 둠으로써 대상가구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경제 상태를 체크하는 제도다.
구는 법정서비스에 대한 리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후원 연계 등을 통해 다양한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한번 법정서비스가 중지됐다고 해서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리콜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사회적 안전망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박윤자 주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