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서울시의원(사진·민주당·영등포4)은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영등포3가 일대 약 93,000㎡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가 골목길·옛 시가지 등 도시의 정체성은 살리고 보전하는 가운데 노후건축물을 리모델링으로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지역과 달리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시범구역은 영등포동3가 일대를 비롯한 중구 저동2가 24-1 일대 은평구 불광동 281번지 일대 피맛길이 있는 종로구 돈의동 59번지 일대 4곳과 휴먼타운으로 지정된 서대문구 북가좌동 마포구 연남동 239-1 일대 2곳이다.
영등포3가 일대는 영등포 도심지 역세권의 상업기능 밀집지로 상업 및 숙박·위락 기능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건축물과 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 등이 산재해 있다.
또한 구역내 현행 법정 건폐율(60%)을 초과하는 건축물이 과반수를 넘고 노후된 시가지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도시기능 활성화 저해는 물론 증축 및 대수선 등 건축이 불가해 계획적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기성시가지의 상업기능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일반지역의 리모델링은 기존 연면적 합계의 10%까지 증축이 허용되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는 최대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단,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내 리모델링 시 인센티브를 무조건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감 등 항목을 구체화해 인센티브 기준을 운영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건폐율 적용을 배제하고 공개공지 및 조경 설치가 면제되는 한편 도로사선제한·일조권 등 건축물 높이제한과 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유 의원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선정된 영등포3가 일대는 침체된 영등포 역세권 부도심 상업기능의 활성화와 도심지 미관 향상 및 위법건축물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3월 시범구역 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발주에 들어가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