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영세 국회의원(대표발의) 외 12인의 국회의원은 정부의 긴급할당관세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20 10년까지 시행된 긴급할당관세’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모두 4차례 130개 품목에서 5,106억원의 긴급할당관세를 실시했지만 오히려 긴급할당 관세 이후 물가지수가 폭등한 품목들도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긴급할당관세 시행 이후 물가안정에 효과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담당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기준으로 물가지수 비교가 가능한 품목 30여개에 대한 자료만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권 의원은 “정부에서는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기 전에 상황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며 “긴급할당관세가 적용될 품목이 실제 언제, 얼마정도의 양으로, 어디를 경유해 반입될 것인지도 모르는 채 긴급할당관세가 마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정책을 펼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권 의원은 “서민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가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긴급하게 행하는 긴급할당관세의 시행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및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국회에 보고를 의무화 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준비되지 않은 채 난발될 우려가 있는 긴급할당관세의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