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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전 구청장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관리자 기자  2011.01.11 15: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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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형수 전 영등포구청장이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승진 청탁 명목으로 구청 직원들로부터 총 2190만원을 받아 챙긴(뇌물수수) 혐의로 김형수 전 영등포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구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이모씨(57)와 또 다른 이모씨(59)도 각각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에게 뇌물을 대신 전달하고 대가를 챙긴 전직 비서실장 김모씨(58)도 제3자 뇌물취득 및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이씨 등으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으로 총 21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2명을 뽑는 사무관 승진 심사 과정에서 대상자 8명 중 근무성적 8위에 불과했지만 뇌물을 상납한 직후 승진 대상에 포함돼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이모씨(59)도 2006년 5월 사무관 승진 청탁을 하며 김 전 구청장의 비서실장이던 김모씨(58)에게 청탁금 2000만원과 수고비 500만원을 건네고 승진에 성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