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기자 2011.01.19 16:09:53
구는 각종 인·허가, 등록, 검사 등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전국 시중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 서울시 e-Tax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전 동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장남선 주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