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희롱 예방 지침서 1만2000부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사업장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성희롱, 모르고 당하셨나요? 알고도 참으셨나요?’라는 제목으로 13쪽 분량인 지침서에는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사례를 그림, 만화, 삽화 등으로 알기 쉽게 소개했다. 실제 성희롱 권고 사례와 함께 성희롱을 당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는 요령도 설명했다.
국가인권위법상 성립되는 성희롱은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는 만남이나 직장 내 회식, 출장 업무시, 상급자와 밤늦은 통화 때도 성립된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적 농담도 해당될 수 있다. ‘성적 굴욕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전제에서다.
인권위는 “성희롱 피해를 입으면 그 행위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며 “행위자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또는 이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해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김오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