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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과태료사전통지서 현장발급

영등포구 등 시범운영 거쳐 3월 확대 시행

관리자 기자  2011.01.19 16: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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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사전통지서가 교통단속 범칙금 통고서처럼 PDA(개인용휴대단말기)를 통해 현장에서 발급, 시민들의 자진납부가 쉬워진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자체 개발한 ‘PDA 질서위반행위 단속시스템’을 영등포구, 용산구, 서대문구에서 시범운영하고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현장에서 PDA로 즉시 교부한다고 밝혔다.
시는 3월부터 이번 시스템을 25개 자치구와 6개 도로사업소로 확대 시행하고, PDA 질서위반행위 단속시스템이 정착되면 과태료 징수율이 연간 20% 증가해 42억여 원의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담배꽁초나 껌은 자치구별로 3~5만원, 쓰레기 무단투기는 10~50만원, 과적차량은 3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나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전용(가상)계좌로 자진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PDA를 통한 무단투기 행위 단속에 따라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며 “행정력과 우편발송비용이 연간 16억여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의견 제출 기한인 15일 이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액해주고 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