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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 금품제공 행위 단속

구선관위, 금품 기대심리 차단

관리자 기자  2011.01.19 16: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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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선물·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오는 24부터 2월 20일까지를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공무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해 당사자를 직접 방문해 안내하거나 공문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각종 집회·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최고 50배 과태료 제도 등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가 우려되는 식당·유흥업소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