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현행 신규 고용촉진장려금이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고용촉진지원금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보다 지원액을 약 20% 올려 연간 최대 860만원(기존 72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적극적으로 취업노력을 하는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 등록한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원금 지급 대상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340만원, 이후 추가로 6개월간 고용 유지 시 최대 520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고용촉진지원금을 원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인 구직자 여부를 확인해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구 서울남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장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인 만큼 고용촉진지원금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