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서장 허종범)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장애물 적치 행위를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한 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포상금액은 1인당 월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가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이미 적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비상구 폐쇄 등이 적발된 업소는 위법행위 유형에 따라 5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접수는 영등포소방서 홈페이지나 우편, 방문, fax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소방서 예방과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시민들의 신고를 유도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다중이용업소 및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