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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 2% 지원

관리자 기자  2011.01.19 16: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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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대상을 기존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내달 1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조건은 자치구 최저금리인 연 2%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은행여신규정상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상은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및 산업디자인 업종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허가 대상자의 경우 당해 허가를 받은 자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과 함께 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