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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자동차세 납부하면 세액 10% 공제 받는다

관리자 기자  2011.01.19 16: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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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달 31일까지 201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받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해 6월, 12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1월에 일시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5%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을 명의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대상은 2011년 1월 1일 현재 영등포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 중 2010년 연납 신고 납부자 및 지난해 12월 말 현재 체납이 없는 비영업용 자동차 소유자 해당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은행(한국은행 제외), 농·수협(중앙회 포함),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http://etax.seoul.go.kr)으로도 가능하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