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설을 맞아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권리보호로 근로자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체불임금은 328억원(8,335명)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임금체불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청은 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최소화를 바탕으로 한 공정일터 만들기에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가동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임금체불 관련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 예방, 신속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 건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수차례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유보임금으로 인해 설 귀향을 못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난해처럼 올해에도 법무부 및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불로 설 명절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