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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조사 직전 공범 살해한 전직 경찰관

관리자 기자  2011.02.09 14: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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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동업자를 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양재식)는 28일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는 이유로 공범을 살해한 전직 경찰관 A씨(47)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등)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 등 상해)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 모지구대 소속 경위였던 A씨는 오락실 운영자 B씨(51)와 함께 2008년 8~9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했다.
이 사실이 발각된 뒤 B씨는 지난해 3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A씨는 2009년 3월 사표를 내고 달아났다가 지난해 4월에야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구속 수감돼 같은 해 11월10일 보석으로 석방됐고 최근까지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먼저 출소한 B씨가 A씨에게 처벌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거듭된 요구에 격분해 지난해 12월21일 오후9시30분께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렸다. B씨는 지난해 12월28일 검찰에 출석해 기존 입장을 바꿔 “A씨가 사행성 게임장을 직접 운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격분했다.
게다가 B씨가 경찰 대질조사(11일)에 응하고 곧 열릴 공판(26일)에도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려한다는 점에 분노해 보복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음을 굳힌 A씨는 대질조사 당일인 11일 오전 5시40분께 서울 양천구 B씨의 집 주변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혼자 잠자고 있던 B씨는 연기를 흡입했고 치료를 받았지만 24일 결국 사망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