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로 (전 서울시의원)
지난 1월 16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귀한동포 및 외국국적동포 새해맞이 축제한마당”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테면 중국동포들의 신년인사회가 있었다.
귀한동포연합총회(회장 최길도)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약 1,000명에 가까운 동포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행사장을 꽉 메웠던 것을 기억한다.
최길도 회장은 행사를 위한 인사말을 통해 총회의 태동을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총회는 2005년 8월 21일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 2006년 8월 6일에 공식 출범을 하였으며 이는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등록회원은 약 2,000명이며 설립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1세 동포들과 그들의 2세, 3세로서 귀화한 동포들의 권익향상과 한국사회에 조기적응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는 기간 중에 50만 명에 달하는 중국동포들의 인권문제 및 고충처리, 지역사회로의 건전하고 빠른 적응, 동포사회에 한국 바로 알리기 등의 많은 일을 해왔다고 말했다.
행사에 앞서 총회 상임이사회 상임대의원 일동 명의로 하나의 성명서가 낭독되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열거할 수는 없지만 성명서의 핵심은 재외동포법 완전시행하라, 국적취득자 생활제도개선특별법을 제정하라, 귀한동포를 위한 사회복지기관을 세워라이었다.
필자는 다음 날 총회의 한 간부로부터 행사에 참석을 해주어 고맙다는 인사의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서 전해준 말이 행사장이 너무 추워서 감기에 걸린 회원들이 많다는 말이었다.
사실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몇몇 인사들도 행사 내내 추위에 떨어야 했고 필자 또한 마찬가지 경험을 했다. 사실 이날 외부의 기온이 거의 영하 10도를 밑도는 엄동설한이었다. 1부 행사가 끝나고 나오며 확인한 바, 아트센터의 보일러가 얼어 터져서 난방이 안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영하의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때에 언론매체가 모두 나서서 각 가정의 수도관이 동파될 수 있으니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는 때인데 구청이 관리하는 시설물의 보일러가 동파되었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인 것이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행사장을 빠져나오던 때까지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공식적인 상황설명이나 안내방송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2010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총회에서 추정하여 말했듯이 중국동포의 숫자가 50만 명 정도라면 국내에 오가는 외국인의 반이 중국동포라는 것이며 2010년 말 현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약 3만8천명으로 영등포구 인구의 9.3%를 차지하며 이들 중에 중국동포는 약 3만5천명으로 영등포구 인구의 8.5%이고 거주외국인의 약 90%가 중국동포인 셈이 된다. 익히 알고 있는 바이지만 대림동 일대에는 중국동포들의 거주 및 활동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그 유동인구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영등포구는 이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날 행사를 통하여 본 구청의 외국인 정책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사의 준비과정을 지켜본 필자로서는 구청의 고위 관계자에게도 초대장이 정중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몇몇 지역의 인사들이 참석을 하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인사는 외국인들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나 정책적 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청의 고위 관계자들이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관계자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등포구청의 외국인 정책이 이러한 집단적 현상을 몇 개 동의 지엽적인 문제로 치부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외국인 정책에 철학이 녹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국동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 개선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차별과 멸시 속에 있고 우리는 이들을 이 시대를 살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공존의 존재로서 애써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노골적 배제를 서슴치 않는다. 중국동포들은 이에 대한 대응기제로 끊임없는 좌절을 느끼고 체념하며 오늘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한국사회에 적응하려는 무단한 노력도 보이고 정당한 경쟁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귀한동포든 귀화동포든 법적으로는 이미 한국인이며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이행할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이들도 인간으로서 보호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등포구청은 이러한 현실과 현상에 보다 더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중국동포를 바라다보는 인식이 그저 시중에 회자되는 외국인정책과 다문화정책에 국한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동포사회를 구성하는 부류를 정리하면 귀한동포 외에도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매우 다양하므로 이들 부류에 대한 특색 있는 차별화된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물론 국가의 정책이 정책의 수혜자들이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거나 싫다고 해서 배제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수립되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 시대와 사회를 지배하는 인식과 통념에 수용되어야 하고 그에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 동반되며 많은 인력과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동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심사숙고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위하여 동포들이 하는 말을 많이 들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한다고 보며 무엇보다도 일선행정기관이 동포사회에 내에서 같이 호흡하며 동포들과 쌍방향 교신을 일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