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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영세사업장 노무관리진단 지원

7200여개소 9월까지 노무 컨설팅

관리자 기자  2011.02.09 14: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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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최소화 등 3대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 7285곳을 선정, 노무관리진단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중 경영자 및 사업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할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감독 경험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 ▲신설사업장 등 총 7285개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
3월부터 9월까지 노동관계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서면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정확한 임금 지급 여부 등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컨설팅을 해준다.
노무관리 서비스를 받은 사업주는 진단 결과를 고용부에 제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장 60일 내에 개선하면 된다.
고용부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전문적인 노무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면 사업주의 부담은 줄어들고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