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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 다양한 법규 안내

중앙선관위, 선거법 모바일 안내 서비스 개시

관리자 기자  2011.02.09 14: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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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선거법 등 각종 정치관계법규와 약 4,300여 건에 달하는 중앙선관위 질의·선례 등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검색할 수 있는 ‘선거법안내 모바일 웹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이동전화로 선거법안내 모바일 웹사이트(m.1390.go .kr)에 직접 또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선거·정당·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규 조회, 알기 쉬운 법규안내, 정치관계법 용어해설, 판례·헌재 결정례 조회, 중앙선관위 질의·선례 조회, 선거법 인터넷 문의, FAQ 등 다양한 법규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안내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으로 국민들이 어디서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되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각종 선거와 관련된 문의는 물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할 수 있는 1390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