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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인터넷 도메인 압류 추진

관리자 기자  2011.02.09 14: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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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고  징수를 위해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으로 지난 20일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도메인 소유자 255명(체납액 총 14억5600만 원)의 인터넷 도메인 총 605건에 대해 ‘인터넷 도메인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해당 체납자에게 압류예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압류대상 확정 및 압류 촉탁, 압류통지서 통보 등 압류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추후 압류 도메인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 진행을 검토 중에 있다.


/ 김오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