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는 16일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않은 학원생들에게 위조서류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간호조무사자격증’을 취득케 한 간호조무학원장 김모씨(51·여)를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영등포동4가 모 간호조무학원에서 1인당 150만~230만원 상당 학원비를 받는 대가로 가짜 ‘의료기관 실습 이수증명서’ 등을 발급해 학원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일반 간호조무사학원에 비해 절반 수준의 학원비와 4분의1 수준 수강기간을 내세워 학원생들을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진료보조, 간호보조 업무를 하는 자로서 다른 자격보다 엄격하게 관리돼야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공범 엄모씨(50·여)를 추적하는 한편 이 학원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학원생 180여명도 같은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손정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