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LH공사 2011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선정계획’에 따라 기존주택과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55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49가구로 총 104가구이다.
신청자격은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5년(재혼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전년도(201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세대다.
신청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21~25일,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장남선 주부기자